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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이용약관

소금돋보기 ·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2026년 10월 15일 알림: 입점 스토어를 정식으로 열면서 이 약관을 처음 둬요. 10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판매자가 소금돋보기(이하 ‘서비스’)에 입점해 스토어를 여는 조건을 정해요. 운영자는 에이아이솔리바(AISOLIVA, 이하 ‘회사’)예요.

제2조 (회사가 하는 일)

  1. 회사는 판매자의 스토어와 상품을 서비스에 보여 주고, 소비자를 판매자의 판매처(스마트스토어·자사몰·전화 등)로 연결해요.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고 주문·결제·배송·환불에 관여하지 않아요.
  2. 판매자 센터에서 스토어 통계(본 횟수·구매하러 간 횟수·등록한 포대 번호가 조회된 횟수)를 보여 줘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주지 않아요.

제3조 (입점료)

지금은 입점료와 수수료가 없어요. 생기게 되면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한 판매자에게만 받아요.

제4조 (입점 신청과 공개)

  1. 판매자는 판매자 센터에서 사업자 정보·서류·스토어·상품을 올리고 입점을 신청해요.
  2. 회사는 사업자등록 상태, 통신판매업 신고(또는 면제 사유), 식품 영업 신고·등록, 판매처가 판매자의 것인지를 대조한 뒤 공개해요. 대조한 기록은 남겨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공개하지 않거나 돌려보낼 수 있어요.
  3. 공개 중에 소비자에게 보이는 사업자 정보를 바꾸면 회사가 다시 대조할 때까지 스토어가 잠시 내려가요.

제5조 (확인 결과는 입점과 상관없어요)

  1. 상품 글 읽기의 판정, 포대 번호 조회 결과, 지도와 목록의 모양은 입점이나 판매자의 요청으로 바뀌지 않아요. 판매자의 상품도 다른 상품과 같은 기준으로 읽어요. 판매자는 이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2. 판매자는 ‘소금돋보기 인증’, ‘소금돋보기 추천’, ‘소금돋보기가 확인한 소금’처럼 회사가 상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표시하면 안 돼요.

제6조 (판매자가 지킬 것)

  1. 사업자 정보와 상품 정보(원산지·생산연도·중량·가격·이력 번호)를 사실대로 적고, 바뀌면 바로 고쳐요.
  2. 통신판매업 신고, 식품 영업 신고, 표시·광고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요. 질병 예방·치료 같은 효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아요.
  3. 주문·배송·교환·환불과 소비자 문의에 책임지고 응대해요.

제7조 (신고와 게시 중단)

소비자 신고나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상품이나 스토어를 내리고 그 이유를 알려요. 판매자는 소명할 수 있어요.

제8조 (올린 사진과 글)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글의 권리는 판매자에게 있어요. 판매자는 회사가 이를 서비스의 스토어 화면과 공유 미리보기에 쓰는 것을 허락해요(입점이 끝나면 내려요).

제9조 (입점 끝내기)

  1. 판매자는 언제든 입점을 끝낼 수 있어요. 판매자 센터나 전자우편으로 알려 주세요.
  2. 회사도 판매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기면 입점을 끝낼 수 있어요.
  3. 입점이 끝나면 공개 정보와 서류를 지우고, 회사가 무엇을 대조했는지의 기록만 분쟁에 대비해 3년 보관한 뒤 지워요.

제10조 (책임)

판매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겨 회사나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판매자가 배상해요.

제11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부터(판매자에게 불리하면 30일 전부터) 이 페이지와 판매자 센터에 알려요.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