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판매자가 소금돋보기(이하 ‘서비스’)에 입점해 스토어를 여는 조건을 정해요. 운영자는 에이아이솔리바(AISOLIVA, 이하 ‘회사’)예요.
제2조 (회사가 하는 일)
- 회사는 판매자의 스토어와 상품을 서비스에 보여 주고, 소비자를 판매자의 판매처(스마트스토어·자사몰·전화 등)로 연결해요.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고 주문·결제·배송·환불에 관여하지 않아요.
- 판매자 센터에서 스토어 통계(본 횟수·구매하러 간 횟수·등록한 포대 번호가 조회된 횟수)를 보여 줘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주지 않아요.
제3조 (입점료)
지금은 입점료와 수수료가 없어요. 생기게 되면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한 판매자에게만 받아요.
제4조 (입점 신청과 공개)
- 판매자는 판매자 센터에서 사업자 정보·서류·스토어·상품을 올리고 입점을 신청해요.
- 회사는 사업자등록 상태, 통신판매업 신고(또는 면제 사유), 식품 영업 신고·등록, 판매처가 판매자의 것인지를 대조한 뒤 공개해요. 대조한 기록은 남겨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공개하지 않거나 돌려보낼 수 있어요.
- 공개 중에 소비자에게 보이는 사업자 정보를 바꾸면 회사가 다시 대조할 때까지 스토어가 잠시 내려가요.
제5조 (확인 결과는 입점과 상관없어요)
- 상품 글 읽기의 판정, 포대 번호 조회 결과, 지도와 목록의 모양은 입점이나 판매자의 요청으로 바뀌지 않아요. 판매자의 상품도 다른 상품과 같은 기준으로 읽어요. 판매자는 이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 판매자는 ‘소금돋보기 인증’, ‘소금돋보기 추천’, ‘소금돋보기가 확인한 소금’처럼 회사가 상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표시하면 안 돼요.
제6조 (판매자가 지킬 것)
- 사업자 정보와 상품 정보(원산지·생산연도·중량·가격·이력 번호)를 사실대로 적고, 바뀌면 바로 고쳐요.
- 통신판매업 신고, 식품 영업 신고, 표시·광고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요. 질병 예방·치료 같은 효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아요.
- 주문·배송·교환·환불과 소비자 문의에 책임지고 응대해요.
제7조 (신고와 게시 중단)
소비자 신고나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상품이나 스토어를 내리고 그 이유를 알려요. 판매자는 소명할 수 있어요.
제8조 (올린 사진과 글)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글의 권리는 판매자에게 있어요. 판매자는 회사가 이를 서비스의 스토어 화면과 공유 미리보기에 쓰는 것을 허락해요(입점이 끝나면 내려요).
제9조 (입점 끝내기)
- 판매자는 언제든 입점을 끝낼 수 있어요. 판매자 센터나 전자우편으로 알려 주세요.
- 회사도 판매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기면 입점을 끝낼 수 있어요.
- 입점이 끝나면 공개 정보와 서류를 지우고, 회사가 무엇을 대조했는지의 기록만 분쟁에 대비해 3년 보관한 뒤 지워요.
제10조 (책임)
판매자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겨 회사나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판매자가 배상해요.
제11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부터(판매자에게 불리하면 30일 전부터) 이 페이지와 판매자 센터에 알려요.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해요.